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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형사
결과
사건의 성격
물품사기 범죄 일부 무죄 판결 사..
조회수
387
1사건내용
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점은 무죄로 판결한다
2진행사항
2023년 10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징역 1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점은 무죄
요약
피고인은 2023년에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받아들여 은행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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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윤나은

등록일
2024-02-29 17:15
조회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