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파트원

24시간 상담가능대표전화1661-9103 / 010-6322-4899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성공사례

특수절도,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분류
형사
결과
사건의 성격
특수절도,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
조회수
77
1사건내용
피고인들은 니스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도록 한 후 양주와 차량을 절취하는 등 절취한 양주의 시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당심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 후 피해자와 함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타 죄목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처한다.
2진행사항
2024년 1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타 죄목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을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징역 1년에 선고함
요약
피고인들 (A,B) 은 니스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하게 한 뒤 양주들과 차량을 절취하여 극심한 피해를 끼쳤으나, 피고인들이 1,500만 원 지급 및 500만 원 형사공탁을 한 것을 참작, 피고인들의 다양한 정황들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4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함
사건 담당 변호사
이형진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윤나은

등록일
2024-02-29 12:28
조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