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하며, 약어로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인 재산범 혹은 화이트컬러 범죄라고 하여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범죄 중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며,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대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