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만약 성인이 범죄가 되었을 만한 행위를 하더라도, 판단이 미숙한 12세에서 19세 미만의 경우의 소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장치를 두어 선도를 하고 보호하는 것 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소년보호 사건대상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소년보호 사건처리
경찰사건처리: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검찰사건처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사건처리: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등의 법원 소년부 송치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보호처분의 개념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형사사건
14세 이상의 소년 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분을 결정하고,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형에 처할 범죄의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와 5년 이내의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더하여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노역장유치의 환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처우가 고려되고 있고, 기타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